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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썸네일

     

     

     

    세부내용은 인천청년포털 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웹사이트

    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월세 담당자, 10천 10개 군구 담당자 / 인천청년포털

     

    ★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천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 (청년의 주거안전 등)

     

    ★ 서식자료

    청년월세 지원사업(복지로).hwpx
    0.04MB

     

    (최종본) 240222_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_서식.pdf
    0.53MB

     

    ★ 최종 수정일 (반영일)

    2024년 6월 14일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사업개요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사업기간 :  2024. 2. ~ 2025. 2.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10개 군·구(하단 문의처 참고)

     

    지원내용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지원자격

    지원연령 :  19세 ~ 39세
    지원조건 :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세한 내용은 FAQ참고)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시행)]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안내 :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24.2.23. 개통)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 추천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지원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 (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
    기존사업 수혜 완료자 "복지로"에서 신청 시 시스템상 '자격중지' 요청 필요- 하단 각 군·구 담당자 문의)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4.2.26. ~ 2025.2.25. (1년간)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4년 ~ 2005년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5년 ~ 2006년
    신청방법 :
    (19세 ~ 34세(1989년~2005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4년~1988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공통사항) 단, 동구(미래발전추진단),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신청(신청자)
    - 지원금 신청
    - 구비서류 제출

    접수(관할 행정복지센터,
    동구·부평구는 구청)
    - 접수, 상담 및 신청안내

    조사(군·구 조사팀)
    - 공적자료 조회 요청
    - 소득·재산 조회결과 수신
    - 최종확인(45일 내외 소요)
    지원 결정(군·구 사업팀)
    - 지원결정 및 결과통보
    - 월세 지급(매달 25일)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 [추가서류]
    ① (본인 외 형제자매 등 가족 같이 거주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③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④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⑤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영수증 등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청년월세 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

       * 본 내용은 '24.4.12.기준 수정되었습니다(수정사항 : 첨부파일, 주택 요건, pdf형식 파일도 추가)

     

    첨부파일

    청년월세_지원_신청서식(필수,_24.4.12.~).hwpx
    0.08MB

     

    청년월세_지원(추가서류,_24.4.12.~).hwpx
    0.06MB

     

    청년월세_지원_신청서식(필수,_24.4.12.~).pdf
    0.15MB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4 ~ 2005/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5 ~ 2006]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1년간)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씩최대 12개월(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제외)

     

     지원조건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소득 : (청년가구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청년가구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재산 470백만원 이하

      주택 : 전입신고 필수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24.4.12.폐지)

                   

     

     

     신청방법

    - (19~341989~2005복지로 [바로가기] 를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존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완료자 "복지로" 신청시 "자격중지" 처리 필요 - 하단 군·구 사업 담당자 문의

    - (35~391984~1988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동구(미래발전추진단),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아닌 구청에서 접수

     

    (19~34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24.2.23. 개통) [바로가기]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 추천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      * 첨부파일 서식 작성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날인사본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월세지급을 위한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종류무관)

    (혼인시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방문신청시 지참)

    기타 추가 서류

     

     

    ※ 추가서류 및 지원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사업안내 및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안내]   [FAQ]

     

    ○ 문의처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618 

    (옹진군 지역경제과) 899-2592

    (중구 경제산업과) 760-6954

    (동구 미래발전추진단) 770-6078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93

    (연수구 경제산업과) 749-7834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6585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3

    (서구 일자리정책과) 560-0943

    (미추홀콜센터) 032-120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440-2888

    (LH콜센터) 1600-0777(19~34세 대상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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